민원인으로부터 400만원 상당 받아 '물의'

서산시청사 전경./에이티엔뉴스 DB

충남 서산시청 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산시 등에 따르면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속 A 주무관(녹지 6급)이 산림공원과 근무 당시 민원인 B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 측은 민원인 B씨로부터 A씨의 부적절한 행태가 적시된 진정서 형태의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난달 서산시에 출장해 예비감사 3일을 포함 총 10일간의 감사를 실시했다.

A씨가 산림공원과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근무할 당시 B씨로부터 빌리는 형식으로 400만원을 받은 후 1년 넘게 갚지 않고 있다가 민원이 제기된 후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자 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측은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이 업무를 둘러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가 취급했던 특사경 단속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들까지 추가로 불러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출장 감사를 벌인 것은 맞지만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산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사원에 A씨에 대한 진정이 접수돼 감사원 감사관이 지난달 시에 출장해 10일간 감사를 벌였고 5월 30일에는 당사자가 감사원에 출석해 문답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이유는 ‘민원인과의 금품이 오간 문제’ 때문이란 것 외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A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4월 15일 산림공원과에서 서산버드랜드사업소로 인사조치 했고 A씨는 2개월 간 연가와 병가를 내고 감사원 감사에도 정상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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