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청 로고./에이티엔뉴스=선치영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대전의 모범 음식점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여부에 대한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해 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적발된 6곳의 음식점은 회와 육류를 취급하면서 야채 및 조리기구를 세척하고 음식류를 조리하면서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단속 결과 현행 법령에는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해 적합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들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하수로 식품을 조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지하수로 음식류를 조리 할 경우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어 먹거리 안전에 취약하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영업정지15일)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종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내방객들과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범음식점은 지역먹거리 안전의 바로미터”라며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먹거리 안전 보장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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