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이하 벌금

충남경찰청 로고./에이티엔뉴스 DB

충남경찰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를 단속, 총 7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산에서 벌목한 목재의 운송을 위한 산악 주행목적으로 차량의 뒷바퀴 타이어를 추가로 설치해 차체의 너비를 초과한 상태로 도로를 운행한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목적 외 성인들의 출·퇴근이나 주말관광 목적으로 보조 좌석을 추가로 설치 운행한 B를 검거, 대형 화물차량의 후부 안전판을 설치하지 않은 정비 불량차를 운행한 운전자 C, 속도 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고 과속으로 주행한 D씨 등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단속 후 형사입건했다.
 
타이어가 차체의 너비를 초과한 상태로 도로를 운행할 경우 다른 차량과 충돌 위험성이 증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경우 불법으로 차량의 통로에 접이식 보조 의자를 설치하는데 이 경우 비상상황 발생 시 어린이들이 신속하게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명구조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대형 화물차량은 후부 안전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이는 소형차가 화물차의 후면부를 추돌할 경우 밑으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Under-ride) 현상을 방지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 3.5톤 이상 화물차량의 경우 제한속도 90km/h로 되어있으나 불법으로 해체 후 과속으로 운행하다 보니 신속히 정차하지 못하고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도로교통법상 정비 불량차을 운전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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