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원인, 기준치 15배 초과 검출 대책 마련 촉구
세종시의회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이 20일 제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관내 밀폐형 비닐하우스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라돈가스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민 건강을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차 위원장은 지난 3월 제55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소규모 마을 상수도 시설 내에 라돈 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후 밀폐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 148Bq/L(베크렐)을 15배 초과한 2334Bq/L의 라돈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차 위원장에 따르면 라돈 검출 조사는 관내 밀폐시설 2개소에 라돈측정기를 설치해 이뤄졌으며 기준치 초과 원인에 대해서는 겨울철 밀폐시설 내부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차 위원장은 "지하수 라돈검사 의뢰 결과 기준치 이하인 97.2Bq/L이 검출됐으나 밀폐된 시설 내에서 라돈가스가 포집돼 라돈농도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 위원장은 "밀폐 공간을 환기하면 라돈이 기준치 이하로 급속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야간 영하의 날씨가 유지되는 겨울철 90일간에는 밀폐시설을 환기할 수 없어 내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 위원장은 "밀폐된 시설물 내에서 검출되는 라돈가스 해소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해결방안으로 환절기 작업시간 수시 환기와 겨울철 열 교환 환기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차 위원장은 끝으로 "밀폐형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라돈 포집 사실을 알리는게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라돈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