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원인, 기준치 15배 초과 검출 대책 마련 촉구

차성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20일 긴급현안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이 20일 제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관내 밀폐형 비닐하우스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라돈가스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민 건강을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차 위원장은 지난 3월 제55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소규모 마을 상수도 시설 내에 라돈 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후 밀폐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 148Bq/L(베크렐)을 15배 초과한 2334Bq/L의 라돈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차 위원장에 따르면 라돈 검출 조사는 관내 밀폐시설 2개소에 라돈측정기를 설치해 이뤄졌으며 기준치 초과 원인에 대해서는 겨울철 밀폐시설 내부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차 위원장은 "지하수 라돈검사 의뢰 결과 기준치 이하인 97.2Bq/L이 검출됐으나 밀폐된 시설 내에서 라돈가스가 포집돼 라돈농도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성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20일 긴급현안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이어 차 위원장은 "밀폐 공간을 환기하면 라돈이 기준치 이하로 급속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야간 영하의 날씨가 유지되는 겨울철 90일간에는 밀폐시설을 환기할 수 없어 내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 위원장은 "밀폐된 시설물 내에서 검출되는 라돈가스 해소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해결방안으로 환절기 작업시간 수시 환기와 겨울철 열 교환 환기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차 위원장은 끝으로 "밀폐형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라돈 포집 사실을 알리는게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라돈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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