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제공=태안해양경찰서)

해상에 불법으로 수상레저기구 계류장을 설치해 놓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요금을 받고 모토보트 영업을 한 업주가 해경에 단속됐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20일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미등록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한 A씨(47세)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당국의 영업허가 없이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의 댓가를 받고 모터보트를 운영한 혐의다.

또 공유수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수상레저기구 계류장을 설치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불법영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