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사무 자문기관으로 역할 한계
2021년까지 전체 읍.면.동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세종시가 올해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에이티엔뉴스=홍근진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 중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운영하고 오는 2021년까지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심의기능 수행을 위해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자치사무 자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문화 여가와 교육프로그램 중심의 획일적 운영으로 주민의 자율권과 책임성이 취약하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3년부터 부강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참여 활동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읍.면.동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4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주민자치회' 도입 및 확대를 추진해 왔다.

앞으로 전환되는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여건과 주민 희망 여부, 기존 주민자치위원 임기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월 21일 부강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사진제공=세종시)

우선 금년에 희망하는 지역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해 오는 2021년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바꿀 예정이다.

금년도 상반기 전환 희망지역을 조사한 결과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등 3개 지역이 선정됐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전체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해 16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별 균형 안배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5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며 주요사항을 협의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치 협의 위탁 수탁 사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로 확대돼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진 정무부시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주민자치회를 구축해 주민 스스로 자치의 주인공이라는 자긍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시 특색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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