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총회 개최, 유명열이사장 해임

15일 천안시 두정동 선영새마을금고 '2019년 5월 15일 감사주최 임시총회'에서 '임원해임의건' 부의안건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에이티엔뉴스=고은정 기자

충남 천안시 두정동 선영새마을금고가 30여억원의 손실금 회수 문제에 맞서 갑작스러운 사옥 이전과 주유소 매각 등의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15일 총회를 열고 유명열 이사장을 해임했다.

선영새마을금고 김갑윤 부이사장은 이날 오후 천안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에 이사장 해임총회를 열고 참석인원 83명 중 77명이 해임안에 찬성해 유 이사장의 해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부이사장은 "유 이사장 해임의 주요 사유는 유흥지역과 인접한 두정동으로 갑작스럽게 105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본사 사옥 이전 사유와 주유소 매각·버스매각 부동산 거래업체 비용 의혹 등" 이라며"대의원들의 소명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아 그간 의혹만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김 부이사장은 "무분별한 소송남용으로 변호사 및 관련 비용으로 4억3000만원가량의 과다지출을 발생시켰다"며 "이사장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금고의 고소건을 조건부 취하해 대표 관리자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선영새마을금고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10여명이 참석해 대의원들과 마찰을 빚어 회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다.

천안 선영새마을금고 김갑윤 부이사장이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명열 이사장을 해임사유를 설명하고 있다./에이티엔뉴스신=고은정 기자

이번 해임에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의원총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전 집행부 3명에게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자는 요청이 있어 거절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이 밝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최근 천안지역에서 발생한 33억6000만원의 사기 토지 대출에 따른 손실금 중 이자를 포함한 26억 원과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고 회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9억4500만원을 전 집행부 3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한편 선영새마을금고는 이사장 유보에 따라 김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대행체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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