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에이티엔뉴스 DB

태안해양경찰서는 봄철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일까지 1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 31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횓이다.

주요단속 사항은 다중이용 선박인 낚싯배 선장 대상으로 ▲ 구명조끼 착용지시 여부 ▲ 승선정원 초과 ▲ V-Pass 등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 음주운항 등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준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낚싯배 승선객을 대상으로 ▲ 선내 음주행위 ▲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승객 준수 사항에 대해 중점 확인,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해경항공,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입체적 단속망을 통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하는 등 주요 출조 지역 및 취약시기, 시간대를 위주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바다낚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기에 안전 저해 행위를 근절해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해양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