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천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프랜카드가 거리에 내걸려 있다./에이티엔뉴스 DB

서천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이 8일 "정부정책에 따라 용역시절보다 삭감된 임금과 저하된 근로조건을 원상복귀시키고,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라"며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수년간 생태원내에서 용역회사의 직원신분으로 근무해 오다 정부의 정규직 직고용 전환방침에 따라 2018년 7월 1일자로 생태원에 직고용 되었다"며 "그러나 신분은 생태원 공무직(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임금과 근로조건은 용역노동자시절보다 저하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경비노동자의 경우 기존 용역직원 시절에는 월 212시간의 노동을 하였는데, 직고용이 되면서 월 236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증가 되었고, 임금은 용역시절보다 월 평균 7%(월 평균 약 2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시설관리노동자들의 경우 월 평균 28만원 가량이 삭감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설노동자들의 경우 18시에 출근하여 익일 0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는데 연장수당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생태원이 15시간중 7시간을 휴게시간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야근 근무중 휴게시간 7시간도 우리는 업무를 해야 한다"는 구조다.

8일 서천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에이티엔뉴스 DB

이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용역시절보다 삭감된 임금과 저하된 근로조건을 원상복귀시키고,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 정규직 전환가이드를 보면 용역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직고용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않되고, 나아가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전환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할 것을 지침으로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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