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제공=공주시)

공주시는 투명하고 철저한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강화된 자체 관리기준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생활적폐 해결 과제의 하나로 선정,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조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시는 2019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및 민간보조사업자용 편람을 지난 달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기준을 구체화·수치화하여 1년 단위의 성과와 3년 연속 사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익성과 사회 파급성, 관리가 미흡한 사업은 삭감 또는 일몰키로 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행 방지를 위한 평가가 강화됐다.

평가 기준도 사업 일몰 기준인 매우 미흡은 50점에서 60점으로, 보조금 삭감 기준인 미흡은 60점에서 70점으로 10점씩 상향해 보조금 지원 단체와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했다.

조중범 기획담당관은 “이번 보조금 관리 기준 개선과 교육을 통해 단체에서는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산편성과 단체 선정, 보조사업 추진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 투명한 보조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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