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에이티엔뉴스 DB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이 허위서류를 만들어 컴퓨터 등을 납품받아 되판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32)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KAIST에서 위촉행정원으로 일하면서 서류를 위조해 컴퓨터 판매업체로부터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를 대량으로 납품받은 뒤 중고 매매업자 등에게 시세의 60∼80% 가격으로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렇게 납품받은 컴퓨터가 50억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짜 학교 직인을 만들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임기가 만료돼 퇴사한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며 출근해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컴퓨터를 납품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업체 신고로 KAIST가 내부 감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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