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논산시가 16일 논산화지시장 내 불법 주정차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을 실시한 모습.(사진제공=논산시청)

충남 논산시는 16일 논산화지시장 내 불법 주정차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불법주정차와 노상적치물로 인한 대형화재의 위험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시청 직원 및 상인회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시장 내 곳곳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 노상적치물의 이동·처리를 요구하는 등 안전질서 확립을 위한 철저한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시는 지난 달 화지시장 내 3개 구간에 황색 실선을 도색해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했고 상인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 캠페인을 펼치는 등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장 내 가판점포로 인해 소방차량의 진입과 통행이 쉽지 않아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좌판 철시와 소방차 길 터주기를 통해 소중한 재산과 생명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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