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대상... 최대 1천만원 보장
논산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제도는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논산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올해 3월 13일부터 내년 3월 12일까지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포함)등이며 최대 1000만원 한도까지 보장 가능하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보장은 ▲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700만원 ▲청소년유괴 납치 ▲성폭력범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의사상자 ▲농기계 상해 사망 등도 최대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수익자의 고의, 방화,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등 등으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에이티엔뉴스 송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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