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대상... 최대 1천만원 보장

시민안전보험팜플렛(사진제공=논산시청)

논산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제도는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논산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올해 3월 13일부터 내년 3월 12일까지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포함)등이며 최대 1000만원 한도까지 보장 가능하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보장은 ▲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700만원 ▲청소년유괴 납치 ▲성폭력범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의사상자 ▲농기계 상해 사망 등도 최대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수익자의 고의, 방화,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등 등으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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