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안내 표지석./에이티엔뉴스 DB

부여군의회는 25일 제 2차 본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원복의원외 9명이 공동 발의해 원안대로 결의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는 ‘부여군노인복합단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기간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67일간 부여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민민갈등과 민관갈등의 해소를 위해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사권을 발동함으로써 갈등요인과 사업진행 상황의 진상을 규명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보장을 진행하여 신뢰받는 의회와 행정을 구현코자 발의됐다.
 
위원회 구성은 진광식의원을 위원장으로 노승호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공동발의한 의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사대상은 부여군,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자, 주민단체 등이다.
 
또한 조사사무범위는 ▲조성사업 전반에 걸친 절차와 위법행위 조사 ▲사업추진 중 설계변경 내역과 그 사유 ▲보상과정에서 특혜시비와 추진 지연에 관한 소명 ▲향후 추진계획과 활용방안 업무보고 요청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징계요구 등이다.

노승호 의원은 “2007년 조성계획을 발표한 후 10년 이상의 사업 시행 중 잦은 설계변경과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과 주민들의 의혹제기와 집단민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며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한 행정집행을 견인하여 신뢰받는 의회와 행정을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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