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수리주민 일동이 공정한 행정을 바란다며 내건 프랑카드 모습./에이티엔뉴스 DB

부여군이 규암면 오수리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을 진행하면서 토지 소유주에게 상가부지로 선 분양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주가 소유하는 지구내 토지 전부를 군에 양도한 자는 토지로 보상이 가능하다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군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과 201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토지 3263㎡ 소유주 8명과 협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양수 받고 토지 보상으로 노인복합단지 내에 주택부지가 아닌 상가부지로 선 분양을 해준 사실이 있어 먼저 보상을 받은 오수리 주민들이 특혜를 준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오수리 주민들은 “끝까지 버틴 토지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하면서 주택부지도 아닌 상가 부지를 분양한 것은 특혜 아닌 특혜이다” 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노인복합단지조성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사업부지의 95%가 토지 보상이 되어 공사를 진행하는 중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기반조성공사가 늦춰지고 간접비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령과 보상협의자의 요구에 의거 대토보상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하여 428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기반조성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며 올해 분양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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