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역직원들이 화장실을 점검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는 20일 도시철도 전 역사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도입하고 상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촬영 시도를 근절하고 몰카에서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전 역사에 도입 비치함에 따라 공사는 그동안 월 2회 진행하던 점검을 1일 2회 이상 상시 점검토록 확대하고 몰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민기 사장은 “허락 없이 남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자체 점검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점검으로 성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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