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이티엔뉴스 DB

이상민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8일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시설의 경우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화장실 이용시간 및 이용행태 등의 차이가 법률에 반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편을 해소하지 못해 불편함을 여기고 있었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편의시설의 종류⦁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 규정의 강화와 인센티브 등 유인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 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그 설치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등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현황이 반영되고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주들의 적극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늘어나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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