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단속반, 번호판 영치 및 영치 예고
군 2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 8억1200만원

금산군 체납 차량 영치반과 금산경찰서가 합동으로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산군청)

금산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3월부터 6월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8억1200만 원으로 소재 불명의 대포차량과 고질·상습 체납 차량 등으로 군의 총 체납액 36억1300만원 중에서 22.4%를 차지하고 있다.

군과 읍·면 직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체납조회 가능한 체납조회기(스마트폰)와 탑재형 단속장비가 부착된 차량 1대를 투입해 관내 전역에 걸쳐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에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성숙한 군민의식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확산시키고 고질·상습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중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 운영으로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높여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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