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G 그룹 임동표 회장./에이티엔뉴스 DB

대전지방검찰청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등 투자사업을 성사시켜 나스닥 등 상장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을 통해 주식판매대금 1000억원대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MBG 그룹 임동표 회장 등 관련 대상자를 7명을 구속기소했다.
 
 8일 대전검찰청 특별수사부에 따르면 이들은 방문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ㄱ’을 운영하면서 2014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추진사업이 성사되면 조만간 주식거래소 상장을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홍보하고 2131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1214억 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이들은 대규모 해외 개발사업의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등 사업을 성사시켜 나스닥 등에 주식 상장을 통한 거액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해 서민들의 투자 사행심을 조장하고, 다단계 영업조직을 활용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은 주식 판매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위한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이들의 범죄수익 중 총 109억 원을 추징보전으로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 보강조사를 하는 중"이라며, "향후 확인되는 범죄수익도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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