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의원, 방사청 대상 한화 대전사업장 ‘12월 안전점검결과’ 제출 요구..27일 공개 예정

‘방위사업법(법률 제14839호)’에 의해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자료화면=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캡처)

방위사업청에서 지난해 12월경 실시한 한화 대전사업장의 안점점검 결과가 곧 공개될 예정이어서 안전관리 부실, 추진체 결함 등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6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 국방위 소속)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해 ㈜한화 대전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안전점검 결과’ 제출을 방위사업청에 요구했으며, 방위사업청은 27일경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본지가 지난 24일 보도한 “공정안전 최하위 등급 방산업체 ‘한화’ 관리 책임...방사청 ‘묵묵부답’”에서 제기했듯이, 방위사업청 주관 안전 점검의 중요성은 ‘방위사업법’ 제29조과 제53조 등 관련법과 기준에 따라 실제적인 점검 여부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장소(70동) 점검 등이다.
 
이 방사청의 안전 점검은 이번 사고가 나기 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공공기관의 점검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화약 및 폭발물 관리 등 방산업체의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기관의 점검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 폭발 사고 당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특별감독’ 이후부터 이번에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한화 측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와 이번 폭발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스모킹 건(smoking gun)’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회사는 작년 12월초 방사청에서 지적한 시정·조치 사안을 보완했으며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12월경에 제출했다”며, “세부적인 조치 내용은 피감기관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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