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최초, 특례보증 출연제도…21일 업무협약, 확대·저신용 소상공인 지원키로

당진시청 전경./에이티엔뉴스 DB

충남 당진시가 21일 충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출연금을 확대키로 해 소비심리 위축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2년 당진시가 충남도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하면 이를 담보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 총 60억 원의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1억 원도 함께 출연해 연간 1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신용보증재단은 일반 소상공인에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1인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용이 낮은 영세 상인에게는 3년 만기의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보증을 선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 대비 보증요율이 0.2% 감면된 연0.8%가 적용되며, 간이심사 기준표를 적용해 심사요건을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당진 지역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출연금을 확대하고 보증요율을 감면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고 충남도에서 2%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이자 부담을 덜어줬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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