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점집운영 힘들고... 1억원상당의 빚 부담

19일 낮 12시 17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6층 높이 오피스텔 건물 2층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있다./에이티엔뉴스=고은정 기자

천안서북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불을 질러 입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상)로 A씨(2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낮 12시 17분쯤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 2층에서 불을 질러 입주민 5명을 다치게 한 협의이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24분쯤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내가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사람"이라며 자수했다는 것.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점집운영도 힘들고 1억 원 상당의 채무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불을 질렀으나 연기를 참을 수 없어 오피스텔에서 뛰쳐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가 자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말했다.
 
한편 이 불로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5명 가운데 위독한 상태인 박모씨(26)와 이씨(20.여) 등은 고압산소치료를 위해 원주에 있는 병원으로 다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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