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훈 의원, ‘2018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특별감독 결과’ 공개
- 국내 95곳 방산업체 조사 및 완전무결한 대책 검토 필요성 대두

2018년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한 한화 측 안전관리개선방안.(자료제공=설훈 의원실)

지난 14일 ㈜한화대전사업장에서 2년 연속으로 폭발·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입수한 ‘2018년도 한화 공장 폭발사고 특별감독 결과’를 공개, 방위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확산될 조짐이다.

19일 설훈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산재예방지도과)은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 제4항’ 기준으로 근로자가 동시 3명 이상 사망한 사고에 대해 추가사고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지난해 5월 29일 오후 4시13쯤 ㈜한화대전사업장 51동 충전동실에서 Sled 추진기관에 겔 상태의 추진연료를 충전하던 중 미상의 원인으로 폭발 후 화재 발생으로 9명 사상(사망 3명, 중상 2명, 경상 4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특별감독이 10일간 이뤄져 총 51개 법 조문과 관련한 4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각 분야별로 보면 관리분야는 교육 미실시 3건, 안전관리비 미계상 9건 등 총 25건(8조항)이며, 안전 분야는 폭발·전도·협착·추락·낙하·전도방지 조치 등 안전조치 87건(22조항 등)이다.

또 보건 분야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108건(19조항), PSM 분야는 안전작업허가서 내용 부적정, 설비 등급 미분류 등 266건(2조항) 등이다.

특히 총괄적인 지적으로 환경안전팀이 보안부서·인사부서·각 생산부서를 아울러 총괄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장 내에서 환경안전팀에 대한 인식과 지위, 권한이 낮아 실질적으로 업무를 각 공실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관리가 부재함을 경고했다.

이어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으로 전 공정이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대상으로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부적정, 자체감사 시 면담 미실시·후속조치 미흡, 아차사고 조사 절차 및 후속조치 미흡 등을 지적했다.

결국 작업 특성상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임에도 2017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재평가 시 ‘M+등급’ 수준에 머물렀던 한화 대전사업장은 ‘M-등급’으로 강등됐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지난해 사고 이후 안전 투자 계획을 수립해 관련 예산도 60% 증액하고 환경안전 전담인력을 증원했다"면서 "또 관련 부서장을 임원급으로 승진시켜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환경안전팀은 팀 인력구조상 신입사원 없이 전원 생산부서·안전부서·품질부서를 경험한 인력을 배치충원하여 전문성을 강화했다"며 "동일 작업간에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원격작업 공정 개선 작업, 방염복 등의 안전장비 강화, 전체 임직원 대상 사내·사외 안전교육 강화 등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설훈 의원은 “95곳 국내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산업 현장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모두 제거하는 완전무결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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