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에이티엔뉴스 DB

충남 서산시가 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로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막바지 농한기를 이용해 노인과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로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 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민관 합동 활동반을 구성해 관내 홍보관을 상대로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경로당도 방문해 피해예방 교육과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피해자 발생 방지에 나서는 한편 이 후에도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피해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홍보관 및 대형 방문판매업장의 정보 수집 및 실태 파악 등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은“어르신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입히는 판매행위가 지능화·다양화됨에 따라 피해자 발생우려가 큰 만큼 이와 같은 불법적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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