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총 2500만원 지급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로고(에이티엔뉴스DB)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충남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2명에게 총 2500만원의 포상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호별방문 및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2000만원, 현직 조합 이사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는 포상금 5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A씨는 지난해 입후보예정자 甲의 호별방문 및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여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한 후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총 2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甲을 지난 2018년 12월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B씨는 현직 조합이사 乙의 식사제공 사실을 신고하여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乙을 지난 2019년 1월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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