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9개 기관 불수용 비율...전체 54.6% 차지

지난 5년간 권익위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과 LH였다./에이티엔뉴스DB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민원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 LH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 달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3~2018년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했고 이중 90.2%인 2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이었다.

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으로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LH가 29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고 고용부 국토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지난 5년간 권익위 시정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은 권고 불수용 사유 현황 다이어그램.(자료=국민권익위)


이들 상위 9개 기관은 최초 권고 건수도 많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중 42.7%인 1292건을 차지했다.
  
또 9개 기관이 불수용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고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가 32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권익위와 공동으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행정기관 등 처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비로소 민원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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