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주차질서 확립과 지역상권 활성화 나서

부여군청전경(에이티엔뉴스DB)

부여군은 오는 2월 7일부터 지역상권 활성화와 군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사비로 등 시내 주요 단속구간 7개소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최근 도심 소재지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선진주차질서 확립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또한 단속 운영시간을 주말을 포함 매일 상시 단속으로 확대하고, 단속 유예시간도 20분으로 단축 운영하며, 상습 교통 혼잡지역 3개소(석탑로, 나루터로, 이색창조거리)에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민원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단속강화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 단속유예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하고, 부여 5일장에는 단속이 재개되는 성왕로 구간만 운영하며 봄·가을철 관광주간의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전 단속구간을 계도 위주 주정차 단속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부터 변경된 단속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개인 휴대폰 번호로 단속예고 문자를 발송하는 불법주정차 사전 알리미 서비스의 가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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