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완료 및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제 6산단 위성사진.(사진제공=천안시청)

천안시는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 제6일반산업단지(제6산단) 예정지를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6산단 예정지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완료, 지난 16일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방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은 사업부지 총 면적이 103만7949㎡에 달한다.

이 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 토지분할▶물건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시는 산업단지 지정 시 국토계획법 제63조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개발 전 보상을 염두에 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 공모를 이달 중으로 실시하는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제6산업단지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풍세면 용정리 일대 면적 103만7949㎡(약 31만4530평)에 사업비 1858여억원을 투입하며 364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669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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