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안내 포스터./에이티엔뉴스 DB

예산군이 오는 2월부터 지방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포상금 지급은 도로 및 하천 등 지방상수도 누수 건에 대해 구경에 관계없이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해당되며, 군이 누수관 수선 후 예산사랑 상품권(1만원)을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지급한다.

지급 제외대상은 마을상수도 누수 건, 군 소속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과 계량기 누수 신고,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손괴하고 신고한 경우이다.

임지수 상수도운영팀장은 “수돗물 누수발생을 최초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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