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운영위원회 반대여론 무시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22일 시의원 의정비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이재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2일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을 포함한 의정비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이날 제5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정활동비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동안 과도한 인상안이라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의견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조정 가능성이 비춰진 것과는 다르게 이날 안건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먼저 제안설명에 나선 이영세 의원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간 동결됐던 의정비를 현실화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현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 시간입니다만 앞서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의가 있었던 만큼 생략하겠습니다"라며 원안가결 방망이를 두드렸다.

22일 시의원 의정비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는 이영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사진=세종시의회)

시의회 밖에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동안 의회 내부에서는 이미 방어를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날 이 안건을 처리하는데 들어간 시간은 5분도 채 안걸렸다.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전격 처리됐다.

앞서 세종참여연대는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은 민심에 반한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정의당 세종시당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인상폭"이라며 "의정비를 20%이하로 하향조정하고 향후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역시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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