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까지 확대...금액도 400만원→1000만원 인상

정부가 17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총리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체불임금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소요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현재 퇴직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소액체당금을 가동중인 사업장 재직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저소득 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00만원인 체당금 상한액을 오는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내년에는 일반체당금 지원한도액도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 능력이있는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체불 사전예방과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35만 1000여명이고 전체 체불 임금액은 1조 6472억여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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