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가구 월 131만원 → 137만원, 부부가구 월 209만6천원 → 219만2천원

아산시청사 전경./에이티엔뉴스=이현식 기자

아산시가 2019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인상됐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선정기준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는 월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6만원이, 부부가구는 월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9만 6000원씩 각각 인상됐다.

또 관내 만 65세 인구 3만8206명 중 2만5826명(약 67.6%)의 어르신이 기초연금(매월 최소 2만5000원~ 최대 25만원)을 받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약 642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전월부터 신청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신청 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 되는 경우 5년간 변동내역을 관리해 수급이 가능할 때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 기준금액이 매년 상향됨에 따라, 어르신 노후생활의 버팀목인 기초연금을 많이 받으실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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