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 지난 6일 아들 B씨 부산서 검거

충남경찰청./에이티엔뉴스 DB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아들 B씨(31)를 잡고보니 인천 노부부 살해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경찰청은 7일 충남 서천군에서 지난 2일 신고된 A씨의 살해범으로 아들 B씨를 지난 6일 부산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로 피해자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주변 인물 탐문 및 CCTV분석을 통해 아들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검거했다.

조사결과 아들 B씨는 구랍 28일 고향인 서천군에 홀로 기거하는 A씨(66)를 살해한 혐의를 자백했다.

그는 또 인천 지역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것으로 자백하기도 했다.

충남경찰은 인천청에 긴급 확인 결과 피해자 C씨(80, 남편) 와 D씨(81, 부인)의 사망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전후 행적 및 추가 범행 유무, 공범 유무 등에 대하여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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