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안내·신고는 국번없이 1390

대전대덕구선관위, 실생활 쏙쏙 선거법 2회차 문답풀이./아통뉴스TV

대전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실생활 쏙쏙 선거법 2회차 문답풀이’를 안내하고 있다.

Q : 후보자가 사전투표소에 선거운동용 옷을 입고 투표하러 들어갈 수 있는지?
A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에 해당될 수 있어 후보자라도 선거운동용 옷을 입고 사전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음.

 

 

Q : 정당의 당원인자, 군인(일반 사병)의 경우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는지?
A : 정당의 당원 : 「공직선거법」제161조제7항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전투표참관인 가능
    · 군인 : 사전투표참관인 불가(「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제1호 해당)

Q :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손가락이나 제스처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사전투표 인증샷을 촬영하여 SNS나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 가능한지?
A : 가능(선거일에는 불가)

선거법 안내·신고는 국번없이 139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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