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 /에이티엔뉴스 DB

태안해양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동료 선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45)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29분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항내 해상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선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동료 선원 B씨 등 2명을 폭행했다는 것.

또 A씨는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조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주취폭력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 사회적 위해 행위로 법 절차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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