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읍·면 소득 보전 확대...지역농협 6개소와 업무협약

농업인월급제 협약식 모습.(사진제공=서천군청)

서천군이 관내 전 지역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17일 지역농협 6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서천, 판교, 서서천, 한산, 동서천, 장항 등 지역농협 6개소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추진 협업을 체결했다.

농업인월급제는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약정수매 대금의 일부를 농협에서 3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선 지급하고 서천군이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마산면, 기산면, 화양면 등 3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됐던 농업인월급제 지원 사업이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13개 모든 읍·면으로 확대 시행 된다.
 
군은 내년 1월부터 6개 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노박래 군수는 “매월 일정한 농가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협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천군은 농업인월급제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에 관해 지난 10월 농업인월급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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