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도.(사진제공=부여소방서)

부여소방서는 18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옥상 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을 유지하고 화재가 발생시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 문을 자동으로 개방 시켜주는 소방안전시스템이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목적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하여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범죄 발생 우려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통해 설치를 권고하고 아울러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등을 실시해 지도 및 안내 할 예정이다.
 
안재철 예방교육팀장은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방범문제를 해결하고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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