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정상영의원 대표발의

당진시의회 본회의 장면./에이티엔뉴스 DB

충남 당진시의회는 13일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 분쟁 소송관련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열린 제5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상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 분쟁 소송관련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정 의원을 포함해 김기재, 전재숙, 조상연, 김명진, 서영훈, 최창용, 이종윤, 임종억, 양기림, 윤명수, 최연숙, 김명회 의원 등 시의회 의원 13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위상강화 수단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 분쟁 소송을 이용하려 했던 정황’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17만 당진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따라 추진됐다.
 
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적 경계로 신평면 매산리 976-11 ~ 976-18를 당진의 땅이라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헌법과도 같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무시하고 헌법보다 하위 법률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근거로 경기도로 귀속시킨 것은 부당한 정책집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대법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위상강화 수단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 분쟁 소송을 이용하려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당진시의회 모두는 17만 시민과 함께 대법원은 어떠한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존중하여 조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또한 2004년 관습법적 경계로 인정한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결의안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한민국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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