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청 노조 성명 발표, 시 자체 감사 돌입 진위 여부 확인

계룡시노조 성명서 전문./아통뉴스TV

계룡시청 A사무관이 시책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해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카드깡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 의혹은 최초 지난 5일자 계룡시 모 인터넷 신문이 “계룡시청 사무관 ‘왜 이러나~’, A사무관 업무추진비 현금화 요구 ‘파장’”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비롯됐다.

 

 

이 인터넷 신문에 따르면 “계룡시청 A사무관은 그동안 마음대로 사용했던 ‘시책업무추진비’를 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출이 어렵게 되자, 부서 회계담당자에게 카드깡 등으로 현금화 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는 익명을 요구한 시청 공무원의 발언내용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회계담당자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은 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고, 업무관련자와 3만원 이하도 처벌대상이 되는데 상사의 무리한 요구로 곤욕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히며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근거에 의거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

또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업무추진비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출이 가능하며, 필요시 지출품의서 작성과 함께 현금지급의 경우 회계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계룡시청 노조(지부장 송영근)는 지난 6일자 성명을 통해 “계룡시장은 ‘A사무관의 현금 요구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계룡시청 노조는 “지역 모 인터넷 신문은 보도를 통해 계룡시 A사무관이 부서 회계담당자에게 시책업무추진비를 현금화 해줄 것을 요구 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계룡시장은 직접 나서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를 강력히 징계하여 일벌백계하고, 해당 사무관은 직위해제 하라”고 성명을 냈다.

노조는 또 “계룡시장은 이번 의혹을 계기로 조직 내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무원 노조와 비 상설 협의 기구를 즉각 구성하라”며 “만약 이번 의혹에 대해 계룡시가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의혹을 덮으려 한다면 우리 노조가 앞장서서 의혹의 진상을 밝히도록 할 것이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처럼 계룡시청 A사무관 업무추진비 카드깡 의혹이 확산되자 계룡시는 지난 7일 정식으로 감사에 착수, 관련자료를 수집하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계룡시 감사관계자는 “현재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이 계룡시청 공무원들의 명예와도 직결된 만큼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룡시청 2016년 시책 업무추진비는 국·도비 예산확보 및 현안 업무추진 2000만원, 교류협력 및 시정업무 추진 2500여만원 등 모두 2억1000여만원이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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