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미지./에이티엔뉴스 DB

충남 서산경찰서는 28일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음주운전 및 팽소니)로 A씨(29,여)를 구속했다.

또 A씨의 승용차를 뒤따르다 A씨 차에 치어 쓰러져 있는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어 2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B씨(75)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4일 오전 4시 55분쯤 서산시 고운로 세종의원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앉아있던 C씨(56,남)를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수치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파손된 범퍼조각 등을 수거하고 주변 CCTV 영상분석 및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등 탐문수사를 벌여 뺑소니 사망사고 발생 7시간 만에 피의자 2명을 모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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