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째 폐기물 소각으로 주민들 두통 및 불편 겪어

지난 20일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의 한 가구공장에서 화복보일러에 MDF, PB판 등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모습.(사진제공=금강유역청 환경지킴이)

지난 20일 오후 7시 쯤 복수면 구례2리 A가구공장에서 가구를 만들고 남은 판(MDF,PB판,비닐) 및 각종 폐기물을 소각로에 태우다 단속됐다.

이날 공장관계자들이 공장에 설치된 화목보일러 소각로에 불을 때 오던 현장을 금강유역쳥 환경지킴이 및 금산군청 환경자원과 직원들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각해 오던 이 재질은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을 발생하는 물질로 폐기물처리를 해야 하는 품목으로 그동안 수많은 양의 다이옥신을 발생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10여년 간 합성판넬을 소각해 오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으며, 새벽마다 매연으로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군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13조에 의거 1차 시정조치를 했던 부분으로 12월20일까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토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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