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남편, 협박 성관계 학생 손배 28일 결과 나올 듯
- D군, 전 남편 명예훼손 법적 대응 준비

논산 여교사 파문 이미지 편집./에이티엔뉴스=오태경 디자이너

논산 여교사 성추문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비화되면서 법적 다툼 조짐마저 보이는 등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2일자로 “논산 여교사 성관계 처벌 합니다. 여러분 동참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4일 오전 10시 현재 110명이 동의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런가하면 여교사 A씨의 전 남편 B씨가 A씨를 협박해 성관계를 가졌다며 학생 D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가 오는 28일 나올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씨는 지난 8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D군을 상대로 A씨를 협박해 성관계를 가짐으로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D군 역시 “협박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법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 논란은 논산 모 고등학교에 기간제로 근무하는 여교사 A씨의 남편 B씨가 한 인터넷 매체에 A씨가 같은 학교 C군(3년)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지난 8월과 9월 해당 고등학교측에 A씨와 C군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진상 파악을 요구했다는 것.
 
또한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눈치챈 같은 학교 D군(3년)이 이를 빌미로 A씨를 협박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더욱이 지난 12일 모 언론에 A씨와 C군이 나눈 휴대전화 문자 내용이 보도되면서 지역사회는 사실관계라는 의구심이 더해져 큰 충격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현재 A씨는 지난 4월에 학교에서 권고사직 처리된 상태고 남편과는 지난 8월 이혼했으며, C군은 학교를 자퇴했고, D군은 대학에 진학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자체조사 결과 해당 여교사 A씨가 학교를 떠난건 C군과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아니고 뜬소문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논산경찰은 “현재로서는 개인의 주장에서 비롯된 소문일 뿐”이라며 “아직까지 어떠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