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난 12일 열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했다.(세종시청 전경=에이티엔뉴스 DB)

세종시가 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집현실에서 10명의 위원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원회에서 위촉식과 함께 첫번째 회의를 열고 이상인 씨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회의공개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이 위원장은 "공개가 원칙이나 외부인의 의사진행 방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할 수 있다"며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시 담당자는 "지난 2012년에는 비공개했었고 2014년에는 공개한 사례가 있으며, 의정비 인상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걸맞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회의록이 공개되고 공청회와 같은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있으니 회의는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 비공개로 결정했다.

이어 위원회는 담당자로부터 행안부의 의정비에 관한 지침과 심의방법 등의 설명을 듣고 지난 10년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 자료를 요구한 후 오는 19일 오후 5시 2차 회의를 열기로 하고 폐회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으나 2006년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에 따라 월정수당으로 변경되면서 유급제가 도입됐다.

이후 지나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에 따라 2008년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와 인구 등을 고려한 법정 기준액이 제정됐고, 의정비를 심의할 때 의무적으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 시가 출범할때 정한 월정수당 350만원(4200만원/년)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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