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도 홈페이지 등에 이름·주소 등 게재

충남도청 건물 전경./에이티엔뉴스 DB

충남도는 14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08명을 확정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708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261억 5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은 516명 170억 8100만 원, 법인은 192개 90억 7000만 원이다.
 
이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7억 6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건설법인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아산에 주소를 둔 A씨로 지방소득세 등 3억 48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이 423명으로 가장 많고 ▲납세 기피 138명 ▲무재산 102명 등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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