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서 지역 재정여건 등 고려해 결정

서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사진제공=서천군청)

서천군은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서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천군의회 월정수당을 2.6% 인상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민을 대표해 제8대 서천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하기 위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0명의 위원으로 분야별 위촉 및 구성하고, 서천군 주민 수와 소득수준, 재정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군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천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한 후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지급액에서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제8대 서천군의회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으며, 의정활동비는 법정기준액인 132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액제로 운영하던 여비 지급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에 따라, 서천군의회 의원은 현재 매달 받는 월정수당 171만원,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합한 매월 총 281만원(4대보험 포함), 연봉 3374만 원 수준에서 내년부터 2.6% 인상된 월 4만4000원, 연간 53만원이 오른 총 연봉 3427만 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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