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개의 위임사무와 1만1156건 3조 778억의 보조사업 감사 당위성 충분
-농경환위 “법 지키고 준수해야할 공무원 시위나선 것 모순”…책임 물을 것

부여군 행정사무감사 반대시위사진.(사진제공=충남도의회)

충남 도의회는 12일 부여군 행정사무감사 무산과 관련해 서류 미제출, 불출석 등의 이유를 들어 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관련기사 12일자 참조)
 
도의회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의장이 입증자료를 첨부해 도지사에게 통보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도의회의 시군 행감이 적합하냐, 부당하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도의회는 충남도 위탁사무에 대해 시군을 감사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고유사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직무유기라는 입장이다.
 
실제 2018년 기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군에 지원된 예산만 3조7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위임사무 역시 68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경환위는 “도의회는 도지사의 위임 및 위탁사무와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 감사하려 했지만, 시군 기초의원과 노조에서 감사장 진입을 방해해 무산됐다”며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내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 불합리를 제거해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기초의원이 결합해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는 13일 천안시(문화복지위),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 16일 서산시(안전건설해양소방위) 등 시·군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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