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고발인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고발이유 밝혀

지난달 29일 조사를 받기위해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순정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관련 경찰 조사와 관련해 해당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5일께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조작 직권남용 경찰'.... 검찰에 고발키로>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 같은 결정한 이유와 사건의 내막을 해명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며 “정신질환자를 방치해 살인 방화 폭력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많은데”라며 예시를 들었다.

이어 이 지사는 “치료가 필요한 지’ 강제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입원치료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형님의 사례를 열거하며 이 지사는“덤프트럭 정면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 11.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경찰의 조사와 관련해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 사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도청의 한 관계자는 이지사의 고발은 5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이 지사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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