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0월까지 총 56회 걸쳐 2만628명 교육

공인중개사 순화교육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전국 유일하게 지난 6월부터 10월 17일까지 총 56회에 걸쳐 도내 공인중개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2일 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도내 위탁교육기관이 부족해 교육기관이 없는 시군의 공인중개사는 다른 시군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도는 이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교육을 무료로 실시했다. 올해 교육대상자는 2만2천828명이며 이 가운데 2만628명이 중개사무소 소재지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았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면 결과적으로 그 편익과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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