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심사관 임의 특허심사 순서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방침

어기구의원(더민주·충남 당진시) 국감질의 장면./에이티엔뉴스 DB

특허청의 심사관이 자의로 결정한 심사순서가 앞으론 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국회 산자중기위 어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심사관이 심사순서에 대한 자의 결정 근거가 된 특허청 시행규칙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삭제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6일 어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특허청은 ‘특허심사 순서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심사관 재량으로 특허심사의 순서를 정하는 근거인 특허청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호) 제38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기로 하고 즉시 개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것.
 
특허청은 지난 2014년 심사협력형 방식의 선행기술조사제도를 도입, 청구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되어있는 심사원칙에 대한 예외규정(특허청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2호 및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 제2항)을 두고 심사관 재량에 따라 특허 심사착수 시기가 결정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문제가 된 특허청 훈령(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은 올해 6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삭제된 상태였지만 특허청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상 해당 조항은 존속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어 의원은 지난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행기술조사 대상선정이나 의뢰시기가 결정되다 보니 특허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해당 특허청 시행규칙도 함께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