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회의원.(사진제공=신용현 의원실)

신용현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전국 800곳의 청소년 수련시설 중 207곳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져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 발생에 취약하고 대전도 3개소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수십에서 수백 명까지 사용하는 청소년수련시설 화재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연재로 시공돼야 한다”며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가연성 샌드위치 판넬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지만 드라이비트는 규제근거도 없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017년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38명이 숨진 밀양세종병원화재시 사상자가 많았던 원인이 드라이비트 공법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는 건축물의 대상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 노유자 시설을 포함시키는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계류중이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신 의원은 “법이 보완되기 이전에라도 여성가족부는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정기점검에서 드라이비트 시설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조치,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로 시공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2곳, 충북 24곳, 전남 24곳, 경남 19곳, 서울 15곳이며 대전도 3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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